울산 지난해 전년比 8.6% 증가
올해도 6월까지 89건 일어나
보복운전 처벌 경미 영향 지적
경찰 “맞대응 말고 추후 신고”

▲ 자료사진

일명 ‘제주 카니발’ 보복 폭행으로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보복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도로 위 시한폭탄 보복운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울산지역 내에서 적발된 보복운전 범죄는 292건에 달한다.

지난 2017년 140건에서 지난해는 152건으로 8.57% 증가했는데, 전국적으로 2017년 4432건에서 2018년 4403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른 행보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89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약 58%에 달해 지난해 보복운전 범죄 건수를 추월할 조짐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고의 급제동이 81건(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행 등 진로방해가 50건(17.1%),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등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기타가 34건(11.7%)이었다.

실제 교통사고로 야기된 경우도 11건(3.8%)에 달했고, 폭행 2건(0.7%), 협박 13건(4.5%), 재물손괴도 3건(1.0%)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 140건 중 79건은 형사입건, 33건은 통고처분을, 나머지 28건은 혐의가 없거나 내사 단계에서 경미해 종료됐다.

2018년 152건 중에서는 40건이 형사입건됐고, 71건이 통고처분됐으며, 41건이 혐의없음 등으로 종료됐다.

 

이처럼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제주에서 보복·난폭 운전자가 되레 이를 항의하는 상대방을 무차별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복운전 범죄 기소비율이 49%로, 무혐의 비율 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에 대항한 경고 차원이라 해도 똑같은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자칫 인명이 희생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보복·난폭운전을 하는 상대에 맞대응하지 말고 추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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