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관문인 언양지역은 고속도로나 국도 등을 통해 부산과 양산, 밀양, 경주로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이다. 특히 울산의 최대 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로 만성적인 교통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동이 쉽지않는 교통지옥 속에서 생활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사회적 손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언양읍내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교통망이 왕복 2차선이고, 강변도로인 "대로1류24호선"의 언양파출소~서부리간 연결도로는 도로폭이 14m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울산시는 언양지역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오래 전부터 언양파출소 앞 도로를 35m이상으로 확장키로 도시계획을 세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로확장공사 예정부지와 인접한 언양시장은 5일장이면서도 관광객과 인접 주민들의 생활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설시장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이 도로확장계획과 맞물려 시장의 현대화 및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울산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 도로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로개설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현대화방안 등의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언양지역은 지형적으로 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시내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교통행정에서 소외받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는 시민들의 생활권역을 결정짓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울산~부산간은 밤늦게까지 심야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언양~부산간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부산은 물론 인접지인 양산과의 교통마저 단절돼 주민들이 큰 애로를 겪으며 야간 교통비용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익일 새벽 등산을 위한 외래방문객이 심야시외버스를 이용, 언양을 방문하는 교통수단도 전무해 관광산업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부산~통도사간 운행되고 있는 심야시외버스를 언양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도 언양지역에 심야버스가 운행된다면 관광객들이 언양지역에서 조금 더 체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와 함께 언양권 주민들의 숙원인 언양읍성 주변 건축허가제한 완화도 시급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건축허가시 높이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적 제153호로 지정된 언양읍성으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한 주민들은 건축허가와 재산권행사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언양읍성 주변의 건축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와는 별도로 중앙문화재위원회로부터 문화재보호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주민들은 이중의 제약을 받고 있다. 중앙의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지역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워둔 내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주민들의 건축행위가 현장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행정불신마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언양읍성 500m이내 주민들의 건축허가시 문화재보호심의를 중앙에서 심의하지 않고 지역여건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시의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시장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산시는 문화재주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및 건축허가 편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례 제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부분적, 산발적인 문화재 조사결과를 종합정리한 유적분포도를 제작해 향후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정비계획과 SOC확충사업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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