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선족 현금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B씨가 송금한 95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8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해악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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