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7명 지위확인 소송
노조, 11번째 불법파견 판결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량 수출 선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노동자들은 차량 수출 선적을 위한 ‘탁송(공장에서 나온 차량을 운전해 야적장으로 옮기는 것)’ 작업을 하는 이들이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해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파견 노동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번을 모두 합쳐 11차례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을 위한 시정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 시정 명령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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