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사측 “판결 존중…상생 강조”

노조 “재벌편들기 즉각 항고”

▲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법원의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른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승인한 임시 주주총회를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노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현대중공업 노사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지난 5월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 열린 주총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던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과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노조 측이 주주 입장을 막아놓고 주주들이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와 관련 “물적분할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불필요한 의혹제기를 거두고 대우조선 인수절차 마무리와 당면한 위기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노동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은 재벌 편들기”라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대책위는 주총장 변경에 따른 주주 참석권 침해를 비롯해 주총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절차 부존재와 표결절차 부존재 등 5가지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어느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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