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2일 고 정계석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972년 10월19일 중구 성남동 신민당 제15지구당 사무실에서 최형우, 김기홍, 안석호, 이기택씨 등과 함께 계엄령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하다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체포 당시 당한 극심한 고문으로 수감 6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후유증으로 1978년 숨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계엄 포고가 위헌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울산지검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기소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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