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9시께 울산 남구 신정2동 한 신축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A(여·57)씨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1시간 가량 투신 소동을 벌였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하청업체 대표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1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층 규모의 신축 건물 8층에 올라 시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위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어 원청업체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속을 받은 뒤 A씨를 설득해 내려오면서 1시간 여만에 소동은 끝이났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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