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양국 안보협력환경 변화

민감 군사정보 교류 부적절

강경화 “한미동맹과 별개”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어느 나라든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서면으로 상대국에 통보하면 된다. 통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이것은 결국 한일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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