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강신철)은 태풍 피해업체들을 위해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금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24일 경남은행 관계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가 대출받은 시설자금 중 오는 10월31일 이전에 분할상환일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 연장을 신청, 잔여 분할상환 기일에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 대외기관 차입대출 등 은행자금으로 지원하지 않은 대출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체중인 대출 등은 제외된다.

 분할상환금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영업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

 강신철 은행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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