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숙박 공유 사이트에 검색되는 울산지역 숙소들.

‘숙박지 공유’ 인기를 틈타 울산지역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도시민박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생·안전 등 각종 규제에 벗어나 있고, 숙박업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도시민박’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제도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숙박 공유 사이트, 불법 온상
울산 200곳 검색…대부분 미신고
‘외국인 한국가정 체험’ 규정에도
내국인 이용…한글 후기 수두룩

위생·안전 사각지대 전락
합법적 확인절차 없이 숙소 등록
문제 발생시 이용객 피해 가능성

기존 숙박업계 생태계까지 위협
도심 아파트·원룸 통째로 빌려줘
체계적 단속·관리 규정 마련돼야

◇숙박 공유사이트 검색된 대부분 ‘미신고’

25일 취재진이 유명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임의로 9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성인 2인 이용할 수 있는 울산지역 숙소를 검색한 결과 ‘예약가능’한 곳이 약 200곳 이상 검색됐다.

이들 숙소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형태였으며, 1박 당 4만원부터 10만원 후반대까지 가격과 함께 숙소 내 편의시설, 주변 인접 관광지 등을 홍보하며 손님 유치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검색된 공유 숙소 대부분은 불법이다.

현행법 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 영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 가능하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 영업중인 울산지역 내 도시민박 숙소는 14곳에 불과하다. 검색된 200개 가까운 숙소 대부분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에게 도시지역의 아파트를 민박 숙소로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데, 수백건의 한글 후기는 내국인들의 이용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민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활용한 민박도 안되지만 일부 숙소의 경우 사진을 봤을 때 오피스텔로 추정된다.

자신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 등으로 사들인 아파트나 원룸 등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이나, 대부분의 숙소가 예약일 당일 숙소 전체를 임대하는 형태였다.

◇위생·안전 사각지대 불법영업 단속 필요

불법 도시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일 경우 형사고발이나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업체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했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4차에 걸쳐 사업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미신고 도시민박 숙소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숙박 공유사이트가 합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숙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미신고 불법영업 민원이 접수되어도 현장 적발이 어렵다. 실제로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벌인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 등을 포함해 울산지역 미신고 외국인관광민박업소 적발 건수는 없다. 지자체에 신고후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체를 대상으로만 소방시설 및 위생상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정이다.

위생·안전 등 각종 규제에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도시민박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객에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기존 숙박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만큼 단속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숙박 공유가 트렌드인 만큼 기존 복잡한 숙박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시 공유민박에 대한 정확한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통해 관광진흥법을 개정, 도시지역 내국인도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관련 부서와 논의해 신고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미신고 업소의 단속을 실시하고, 미신고 숙소들이 제도권 내에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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