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수출선적부 탁송업무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11번째 나온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성과이고,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2004년 불법파견 판정 이후 한번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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