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연구실에서 분뇨 수집·운반업 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화조 폐쇄공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악화로 존폐 위기에 몰린 오수·분뇨 관리 사업자들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찾아보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한 사업자는 “수거하는 오수·분뇨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차량기준은 7.5t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다”며 “또 오수·분뇨 차량의 차고지가 대부분 주택가이다보니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이 빈번한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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