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서면질문 관련

市, 공공 관리시설·학교 등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내년까지 100% 설치 목표

▲ 울산시의회 이미영(사진) 의원
울산시가 울산지역 공공 공연장 또는 강당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울산시의회 이미영(사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초까지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울산의 경우 설치대상 시설이 전체 106곳이고, 현재 18곳에 경사로 등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전체 106곳 중 울산시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본관 1층 대강당을 포함해 21곳이고 제2장애인체육관 내 다목적체육관 등 6곳에는 고정식·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올해 하반기 2곳, 내년 초 13곳에 대해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울산도시공사 등 2개의 공공기관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총 9곳으로, 현재 2곳에만 설치돼 있다.

지역 5개 구·군이 관리하는 대상시설은 총 76곳으로 중구 7곳, 남구 16곳, 동구 23곳, 북구 11곳, 울주군 19곳이다. 이중 설치 완료된 곳은 중구 2곳, 남구 1곳, 동구 1곳, 북구 1곳, 울주군 5곳 등 10곳에 불과하다.

울산시와 각 구·군, 공공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88곳 중 16곳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72곳에 대해선 2020년도 당초예산에서 설치 비용을 확보해 내년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초·중·고 등 학교의 경우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의무 대상이 아닌 권장시설로 분류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44개 학교 중 7개 학교에만 장애인이 무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71곳은 무대가 없거나 무대 앞까지 휠체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166개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시교육청은 학교는 설치 권장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시장의 장애인 공약이행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장애인 사회재활사업·취업교육 강화 및 내실화, 울산시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등 총 8건의 세부사업이 있고, 현재 정상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지원팀 구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차원의 맞춤식 집중지원, 원거리 통학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등 3가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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