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들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단 전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공단 이사장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B씨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470여만원, 2009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영강사 및 안전근무자로 근무한 C씨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수영강습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제출해 독립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영강사로 활동한 것이라고 인식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B씨 등과의 계약 관계가 법리적 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도 아니어서 임금·퇴직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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