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등 한계 있지만

현재 4곳서 추가 확대 촉구

청문 준비기간 15일로 늘리고

도덕성 검증결과도 공개 요구

▲ 울산시민연대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회 의정 혁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울산시 산하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민연대는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대상 기관을 현 4곳에서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상위법 등의 한계가 있지만 단체장의 민주적 인사권 운용과 함께 지방의회의 합리적 인사권 견제, 시민참여 및 권리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대상기관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울산시와 시의회가 맺은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이상 지방공기업),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이상 출연기관) 등 4곳이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출연기관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시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인재육성재단, 울산문화재단 등이다.

시민연대는 또 “울산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된 이후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첫 인사청문회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활동기간이 5일, 주말을 제외하면 3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청문준비기간이 짧아 자료확보 등 내실있는 준비가 어려운 구조이고, 충실한 준비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전과 인천, 제주, 충남의 경우 국회와 동일하게 20일로 정해져 있고, 경북의 경우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있다.

울산시·시의회 협약에 따라 현재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부문을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인 청렴과 정직 등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소한 사후 회의록 또는 청문회 이후 도덕성 검증 결과의 주요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명문화와 청문경과보고서상 후보자 적격 여부 명시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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