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9월2~3일 합의…與 반발로 막판 진통

김진태, 조 후보 울산대 등 교수임용 특혜 의혹 제기

울산대측 “임용조건에 부합…절차상 문제 없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왼쪽부터)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번복될 지 주목된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여당이 합의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 인사청문 일정은 3당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간사간 합의 사항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번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 여당이 다음 달 2~3일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하는 경우 여야는 또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데다 조 후보자 측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초 합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1992년 울산대 임용 때는 박사학위가 없었음에도 임용이 됐고, 석사 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이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울산대·동국대·서울대 교수 임용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19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용당시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1건만 있었다. 연구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다. 여기에 모 정치권 인사에 임용을 청탁했다는 설까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000년 3월 동국대 교수 임용 때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이 논란이 됐고 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특히 울산대 교수 경력 2년 만에 서울대 입성을 했지만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 논문은 단 5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대측은 26일 “조국 후보자의 울산대 교수 임용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울산대는 1992년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법학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1건만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학 논문이 아닌 법학 논문 2건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논문은 소비에트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뻬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형사사법 개혁 및 형법개정의 동향 등이다.

이외에도 울산대는 당시 교육법 제79조 ‘교원의 종별과 자격’ 제3항 ‘대학 전임강사는 교육 및 연구경력 3년 이상이면 된다’는 조항에 따라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 2년, 서울대 박사 2.6년, 서울대 조교 0.5년 등으로 총 5년으로 조건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수·김봉출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