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상사분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중재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재원은 경제진흥원 4층에 울산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중재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주 1회 파견하는 등 경제진흥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걸 원장은 “울산에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처리 전문기관이 없어 부산이나 서울로 가서 중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재원의 전문적인 분쟁처리 해결방안을 관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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