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의장 정용욱)가 제185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홍유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 보호 및 치료의뢰, 아동학대 가정 조사 및 지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을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와 관련해 정책 심의와 자문을 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도 점차 고령화 도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 발의됐다.

유봉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건강증진,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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