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정부 불가 입장 워낙 명확하고
15년후 시비 부담 상쇄 전망에
전액국비사업 고속道 전환 접어
市 2099억원 부담해야하지만
시비 확보 문제 없다는 입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의 ‘북구 농소~강동’ 구간을 전액국비사업인 고속도로가 아닌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하기로 울산시가 확정했다. 정부의 ‘불가’ 입장이 명확한데다, 시민들의 통행료 절감효과가 도로건설 15년후 시비 부담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송철호 시장은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한 울산시의 예타면제대상 사업계획 적정성 결과를 발표했다. KDI 적정성 검토 완료 결과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14.5㎞에 국비 7200억원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은 10.8㎞에 4956억원(보상비 100%와 공사비 50% 울산시 부담) △농소~외동 국도건설 5.9㎞ 국비 1896억원 등으로 사업비가 확정됐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당초 5234억원보다 1966억원이,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은 당초 4631억원보다 325억원이, 농소~외동 국도건설은 당초 1699억원보다 19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3개 도로 사업을 모두 합쳐 늘어난 사업비는 2291억원이다. 무엇보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액 증액은 의미가 크다. 당초계획에 없었던 국도 7호선에 연결되는 북구 농소지역 창평IC가 추가로 개설된 영향 때문이다.

울산시는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대도시권 혼잡도로) 구간을 전액국비사업인 고속도로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정부의 반대로 접었다.

이 문제는 올해 3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하면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 건설사업이 총연장 25.3㎞(경부고속도로 미호 JCT~농소 가대 IC~강동 IC) 가운데 10.8㎞에 대해 고속도로(전액 국비)가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국·시비 분담)와 혼합해 건설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은 총사업비의 60% 정도를 울산시의 재원으로 부담해야 문제가 있다. 시는 수차례 기재부에 고속도로로의 전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기재부는 고속도로로 전환을 하려면 예타면제를 포기하고 예타 조사를 받으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시는 예타통과는 불가능으로 판단, 고속도로 전환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2099억원이다. 울산시는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2022년 이전에 옥동~농소, 상개~매암, 산업로 확장 등 대형 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돼 시비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 시 향후 울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 문제를 보다 세밀히 검토한 결과, 개통 15년 이후에는 통행료가 시비 부담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송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농소~강동 구간이 대도시 혼잡도로로 개설되면 고속도로와 비교해 개통 15년후 통행료 누계 액은 3046억원으로, 시비 부담분 2857억원을 초과한다. 이어 개통 30년이 지나면 시비 부담분보다 4120억원이 더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올해 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하고 2029년 개통한다. 농소~외동 국도도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작한 뒤 2026년 개통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29년 개통 계획인 울산외곽순환도로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치권과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울산의 새로운 경제동맥 역할을 담당할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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