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인근에 추락한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여객기(CA129) 희생자 1인당 최대 85만위앤(한화 약 1억2천750만원)씩 지급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는 중국 보험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항공사가 국제 관례를 적용해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65만-85만위앤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보험 계약사인 중국인민보험공사는 항공사에 200만달러를 우선 지급하기로 동의, 이를 부산 지점에 직접 송금할 계획이며 기체 보험금 2천161만달러는 별도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경대학 보험과의 하오옌쑤 주임은 배상금 지급시 국제경제 형세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볼 때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사망자당 8만달러(약 65만위앤)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승객이 탑승 전 20위앤을 내고 여행보험을 들었다면 1천배인 20만위앤(약 3천만원)의 보험금 수령 등 총 85만위앤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국제항공공사는 사망 및 부상자의 명단이 확인되는대로 배상금을 전액지급할 방침이라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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