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의원 서면질문 관련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불가
지역·단계별 참여 확대 밝혀

울산시가 공공 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요청한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효율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시는 3일 김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공공 심야약국은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환자의 일반의약품구입 편의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약국”이라며 “울산에선 지난 2017년 6월부터 별도의 시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남구 가람약국이 자체적으로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지역현황을 설명했다.

시는 특히 “전문 약사의 의약품 복약지도 및 다양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 편의성 차원에서 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심야약국도 (의사의)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없고,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현재 약국이 아닌 24시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정부는 기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심야약국 운영 확대보다 기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남구 가람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는 오후 10시 이전 이용자이고,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 이용자는 하루 10명 이내”라며 “심야시간대 응급환자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 받아서 함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다만 “공공 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거나 약사법 등 관련규정이 만들어져 재정적 지원여건이 충만할 경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약사회와 협조해 단계별·지역별 공공 심야약국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