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현대자동차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56.4%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3일 노사 대표가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 2011년 이후 8년만에 파업없이 임단협을 완전히 마무리한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파업의 위기를 걱정했던 울산시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이날 “현대차 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자율합의를 이룬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울산에 큰 선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현대차의 무분규 노사협상은 크게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한발 성큼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작게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무분규 타결이 3000억~6000억원의 영업이익 효과와 맞먹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돼 있는데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우리 자동차산업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업을 강행했더라면 막대한 영업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임금체계의 개선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해결이라는 큰 산은 넘은 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기존 174시간(법원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됐다. 합의에 따라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통상임금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 최저임금 문제는 말끔히 해소된다. 노조는 7년째 끌어오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받게 됨으로써 예상 외의 실리를 크게 챙겼다. 노사 모두에게 윈윈(win-win) 전략인 셈이다.

이번 무분규 타결은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회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현대모비스가 해외에 두었던 친환경차 핵심부품 생산공장을 울산이화산업단지로 U턴함으로써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로 들어올 예정인 5개의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울산이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의 울산이전에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번 무분규 타결을 계기로 성숙된 노사관계를 확립한다면 세계 미래차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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