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준비하는 후보들

명절인사 명목 위법사례 감시

유권자도 금품·음식물 받으면

10~50배 과태료 부과될수 있어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예방·단속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시선관위는 또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180일 전인 10월18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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