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취인위에 상담수속 신청

정식신청 절차 전 사전협의단계

인수합병 등 독과점 여부 심사

한·일 갈등 속 제동 우려 높아

중국·EU 등 6개국도 심사 진행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최대 고비로 꼽혀왔던 일본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일 “한국조선해양이 일본 공정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와 기업결합 신고를 위한 상담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상담수속 개시는 정식신청 절차에 앞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절차 단계로, 사실상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에서도 시작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거래 당국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인수합병 등에 따른 독과점 여부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으며 같은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과는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5일 카자흐스탄, 이달 2일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모두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도체 산업에 이어 조선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첫 단계로 한국조선(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의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한국조선은 현재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3곳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대우조선도 한국조선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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