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中수입규제 18건 달해…재심때 객관적인 진행 강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조기종료도 요청

▲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대(對)한국 수입규제 3위 국가인 중국에 공정한 조사와 규제 최소화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 무역구제 현안 합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 분야 이행사항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열린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중국이 미국, 인도에 이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임을 고려해 무역구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규제 조치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화학·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18건에 달한다. 이중 반덤핑 15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건 등 16건은 이미 규제가 적용됐고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와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반덤핑 2건은 조사 중이다.

산업부는 중국 정부가 조사하는 화학제품 2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몰(종료) 재심 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조기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중 정부는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 무역구제 제도 운용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또 양국 관련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양국의 수출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대표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용이 특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중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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