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 결정됐다.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가 5일 “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이전으로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전 논의가 시작된지 19년만이다. 시설 협소와 노후로 인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차례의 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활동한 추진위의 결정이 이전으로 결론났으니 울산시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건축을 요구하는 일부 도매법인도 추진위의 결정에 딴지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두고 워낙 오랜 시일 논란을 거듭하는 바람에 마치 이것만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일이 마무리되는양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중요하다. 이전 부지 결정과 국비 공모사업 선정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우선, 부지 선정은 접근성과 규모, 미래성장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결코 간단치 않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특정인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거주지에 따라 부지 선호도가 천차만별이다. 구·군의 유치경쟁 과열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나눠먹기식’이 돼서도 안되고 정치적 판단으로 시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정치적 입김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울산시는 추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선정기준을 결정한 뒤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와 평가위원 인선에서 부지선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원리원칙에 의거, 사소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하나의 과제는 국비 확보다. 울산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할 것이라 한다. 울산은 이미 지난 2014년에 국비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다. 사업구체성이 부족하고 일부 법인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다. 사업구체성은 보완하면 되겠지만 일부 법인의 반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의 선정기준이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일부 법인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참에 낙후돼 있는 울산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라는 과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 이전 뿐 아니라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시장의 이전이 아니라 울산지역 물류 선진화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울산의 최대장점인 도농복합형 광역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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