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 김훈 검사는 11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줘놓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김모(33), 안모(35), 박모(43)씨 등 3명을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7년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신협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줘놓고도 조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조씨가 대출금 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위조해 대출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남부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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