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관권선거는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오염시킨 최대 주범이었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지금도 은밀하고도 간접적인 방법 등을 통한 관권선거가 사라지지 않아 해묵은 시비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울산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정단체가 등반대회를 준비하면서 해당 단체장의 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관위의 선거법저촉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을 모르고 하는 사례도 있지만 과거 두차례 지방선거에서 교묘하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많았다.

 선거철이 되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기획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관권선거의 유형이다. 모두 기획·예산·인사 등 이른바 "물 좋은" 자리를 바라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는 코너를 통해 치적을 중심으로 간접PR을 하는가 하면 상대 출마예정자에 대한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강천수 지도과장은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소문의 실체확인을 위해 비공개 신고·제보요원을 동원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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