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계악화 ‘韓책임론’ 지속 관측
집단자위권 지지 법제국 장관도 교체
자위대 무력행사 개헌 역량 집중 예상

▲ 지난 8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8일 보도했다. 또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임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아 왔으며 아베 총리는 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시정을 요구한 것을 ‘의연한 대응’으로 평가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 보도대로 개각하면 고노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겨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국 책임론’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최근 각국 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각법제국 장과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요코바타케 장관은 2014년 5월 취임했으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베 정권이 헌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해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는 2014년 6월 말 집단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안에 관한 심사 요청을 받고서 바로 다음 날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해 ‘헌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 출신으로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요코바타케 장관은 5년 넘게 현직을 유지하는 등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정권 시절 7년8개월가량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재직했던 다카쓰지 마사미에 이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장수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국가가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동으로 실력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베 내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2014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했고 이를 토대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보법 체계를 개편했다.

아베 총리는 후임으로 곤도 마사하루(近藤正春) 내각법제국 차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퇴위와 관련한 헌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밝은 곤도 차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개각 이후 정치적 비원인 개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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