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10건 중 6건이 파기되고 피고인 항소사건 파기율도 검사 항소사건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항소심 6만1천174건 가운데 56.9%인 3만4천812건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형사합의사건 평균 항소율이 50%를 넘어 1심 재판의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의 높은 파기율에 비해 2심 법원판결에 불복한 상고심 파기율은 지난 98년 3.9%,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 등 여전히 한자리수를 유지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절반이상 깨진 반면 항소심 판결의 경우 대체로 상급 법원에서 존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항소사건 파기율은 지난 98년 58.2%, 99년 61.3%, 2000년 62.4%, 2001년 60.8%, 2002년 59.2% 등 60% 안팎인데 비해 검사 항소사건 파기율은 20~30%대를 보였다.

 상급심의 높은 파기율은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항소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합의사건 항소율은 지난 98년 54.7%, 99년 54.5%, 2000년 51.5%, 2001년 55.0%, 2002년 62.7% 등 최근 10년 평균 51.6%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이 항소를 제기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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