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울주군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주민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해를 입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생각하고 있어 행여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군의회 대표로서 걱정이 앞선다.

 주민들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완전한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특별위로금을 비롯해 주택과 농작물, 농축산부문 복구비용이 다소 상향지원되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이 보조로 전환되는 수준이다. 실질적인 재해보상기준의 보완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은 대통령령인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과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실질보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1996년 제정당시를 기준으로 해 시대환경에 뒤떨어져 국민의 아픔을 오히려 배가시키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국정방침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해보상 관련 규정과 지침의 제도적인 모순점에 대해 몇가지 개정안을 건의한다.

 첫째,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주택복구 중 주택파손·유실의 보조범위가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50㎡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기준점을 "국민주택규모인 8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 "동일부지내 1인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를 "건물 1동에 대하여는 보조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그 외의 건물에 대하여는 융자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세부작성요령도 "주택복구의 주택파손·유실 지원기준액이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3천만원을 기준하되 반파는 2분의 1을 지원한다"로 돼 있는 부분을 "동당 5천만원"으로 개정하고 주택재해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지원기준이 없어 주택재해피해 신고주민에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는 "반파이하 소규모 주택파손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면 주택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 전파기준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지원부담율이 "보조 30%(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로 돼 있으나 융자 금리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감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융자금리는 5% 범위내로 하고 최소한 3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두되 거치기간중엔 무이자로", "동일한 부지내 2동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전파기준의 50%(2천500만원)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택침수의 지원기준도 "세대당 6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세대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50%"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복구 비용산정 기준으로는 "주택복구의 전파, 유실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반파는 1천5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개정하고 "반파이하는 1천700만원으로"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생면의 피해와 같이 피해과수에 대해서는 단순낙과, 낙엽 등에 대한 조사기준은 있지만 그 외에 염해(소금)피해로 인한 생육·성장을 저해하는 장기(2~3년)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경남 마산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상업점포 및 영세상인데 대한 보상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큰 피해로 상처를 입은 이재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모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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