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폐교하는 조건 대신에
교체·통폐합 기한 연장 촉구

울산 북구의회 의원들이 인구급증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어려운 현 교육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주언 의장은 9일 제183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날 이런 내용의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북구의 신설학교 승인 조건 변경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 전향적 재검토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 개정 및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이 골자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투위는 2016년 학교 신설 조건으로 제2호계중의 경우 호계중과 농소중 폐교, 강동고는 효정교 폐고, 송정중은 중학교 1개교 신설 대체 이전 등의 조건을 달았다. 울산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였고 내년 3월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3개교가 개교를 앞둔 상황이다.

북구는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신설이 급증하면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세를 보여 2009년 16만8000명에서 올해 7월에는 21만5000명에 이르는 등 인구가 28%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만 3만1000명이 늘어났으며 호계매곡지구, 강동지구, 송정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창 아파트 입주가 진행 중이어서 인구 증가는 더 빨라지고 교육 수요와 교육 환경에 대한 주민의 열망 또한 매우 클 전망이다.

특히 앞선 3개교 신설 조건에서 폐지가 지정된 학교 주변 역시 공동주택과 인접하고 주택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어서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주언 의장은 “이러한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지가 이뤄진다면 교육 여건은 악화할 것이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기에 지역사회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학교 폐지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달 내에 논의할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안과 관련해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 대신 ‘폐교 대상인 학교를 교체하거나 학교 통폐합 기한을 연장하는 승인 조건’ 변경 건을 반드시 채택해야 함을 22만 주민과 함께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행안부, 울산시청과 시교육청,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발송키로 했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