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부 정모(50·울산시 북구 효문동)씨는 백화점 가을정기세일 소식을 듣고 지난 추석 때 선물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쇼핑을 나섰다.

 백화점 카드로 할인도 받고 포인트 적립도 하기 위해 계산할 때 상품권과 카드를 함께 제시했지만 백화점 직원은 "상품권은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받는 사람도 필요한데 쓸 수 있어 명절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백화점 상품권이 실제 사용할 때는 이처럼 가치가 하락해 버린다.

 백화점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불할 때와는 달리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하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울산지역 백화점들은 자사 카드를 가진 고객들에게 제품 구입시 5~10% 할인을 해주고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다. 현금으로 즉시 결제를 해도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과 포인트점수를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 본사 관계자는 "카드깡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했다"며 "때문에 포인트 적립 등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상품권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금을 고스란히 주고 상품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면 누가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겠느냐"며 "상품권을 팔때는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더니 실제 사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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