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 열고 유공자 시상 등
신문고위는 10일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열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표창, 시민신고의 날 선포, 고충 민원 처리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했다.
신문고위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직접 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 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50건, 시민감사 청구 1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3건, 소상공인·서민 등을 위한 금융 복지 클리닉도 시행했다. 시는 주요 고충 민원 처리 사례로 울주군 반송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을 꼽았다.
신문고위는 “산단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민원 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완료했다.
차태환 신문고위 위원장은 “울산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 옴부즈맨 기구로서 위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