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산재 승인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14건, 2018년 1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 기준 16건으로 늘었다.
이는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 데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재 신청과 심사 과정 등을 개선해 산재 승인이 예전에 비해 보다 용이해진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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