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원청·하도급 업체 5곳 고발
현대車, 업체-노동자간 문제
휴게실·식당 등은 개방 반박

플랜트건설노조와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울산공장 내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 노동조건 관련 진실공방을 벌였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수시로 공장 개선 및 신설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무시되고 법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부당한 산재처리, 안전화 미지급, 휴게실 미제공 등 열악한 근무상황을 주장하며 관련 업체의 사과와 시정 조치, 현대차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사 원청과 하도급업체 D사, S사 등 5곳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차 측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업체와 노동자간에 이뤄지는 부분으로 회사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없다”며 “휴게실도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휴게실을 6곳이나 만들어 제공했으며,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식당까지 개방을 했다”고 반박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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