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고 교사들이 교육청의 울산여고에 대한 특별감사가 특정 교사의 징계를 위해 실시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여고 교사와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이 "교장이 횡령을 했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지자 이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한 불법적인 특별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58명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장이 "에어컨과 책·걸상 구입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학교장이 이 같은 소문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한 뒤 특별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회계감사라기 보다 소문의 진원지 파악과 특정 교사의 징계를 위한 부당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은 15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면서 "막연한 소문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계자 중징계 및 인사조치 등의 감사내용은 물론 감사청구 학부모 수 등이 10%이상의 조건에 미달하고 증거자료가 전무하나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청구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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