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형사사법권 적용 방해 엄벌 필요"…징역 8개월 선

▲ 무면허 운전 (PG)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무면허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2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뒤 차 운전자는 지인 구 모(21) 씨였으며 이 차의 조수석에는 지인 김 모(21) 씨가 탑승해있었다.

무면허 운전을 한 터라 보험처리가 걱정됐던 조씨는 구씨, 김씨와 공모해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박 판사는 "조씨가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조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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