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논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울주군과 경찰이 사실확인과 함께 불법 투기자 적발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폐기물이 방치된 농지 인근 마을에서 행해지는 건축공사장 등을 상대로 건축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중이다고 17일 밝혔다.

 남부서 관계자는 "폐기물 투기현장 인근에서 최근 건물이 철거된 장소와 다른 공사현장등을 확인했으나 불법 투기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위법행위자를 확정짓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수사를 더 벌여 투기자가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주군도 16일 환경미화원 등과 함께 페기물이 방치된 현장을 방문하고 인근 토지 소유주 등을 상대로 투기현장을 목격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투기는 버리는 당시 현장에서 투기자를 적발해야만 행정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울주군 관할 지역이 너무 넓어 현장적발에 한계가 따른다"며 "이번 경우도 투기자 적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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