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1일부터 3월15일까기 수강료 징수실태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284개(9.8%) 학원에 332건을 지적하고 43개 학원에 1천8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48건(14.4%)와 수강료 변경 미통보 50건(15.1%), 수강료 허위(미)게시 45건(13.6%), 수강료 미반환 1건(0.3%), 영수증 미발급 23건(6.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부 부실이 16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284개 학원에 대한 처분유형별로는 폐원·정지 10개(3.5%), 경고 179개(63%), 시정 95개(33.5%) 등의 순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학원연합회울산광역시지회에 법령 준수와 함께 수강료 징수방법으로 지로입금제나 자동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한 방법을 적극 도입해 실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