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64개소를 비롯해 전국 2천907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중 1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울산시교육청은 수강료징수방법으로 금융기관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1일부터 3월15일까기 수강료 징수실태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284개(9.8%) 학원에 332건을 지적하고 43개 학원에 1천8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48건(14.4%)와 수강료 변경 미통보 50건(15.1%), 수강료 허위(미)게시 45건(13.6%), 수강료 미반환 1건(0.3%), 영수증 미발급 23건(6.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부 부실이 16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284개 학원에 대한 처분유형별로는 폐원·정지 10개(3.5%), 경고 179개(63%), 시정 95개(33.5%) 등의 순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학원연합회울산광역시지회에 법령 준수와 함께 수강료 징수방법으로 지로입금제나 자동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한 방법을 적극 도입해 실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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