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내를 말다툼 끝에 마구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탁 및 치료비 지급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께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의 분유를 타는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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