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입장 변화 없다”, 노조 “연휴 이후 대열 가다듬고 본격 농성”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13일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이날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2층 로비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다.

로비에 진입하지 못한 노조원 120명도 같은 시각 건물 밖에서 따로 차례상을 올렸다고 노조는 전했다.

차례상에는 과일과 떡을 비롯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사회 각 분야 계층 1만4천명에게 추석 선물로 전한 ‘특산물 4종 세트’가 올랐다.

노조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에 따라 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을 차별 없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닷새째 이어지는 점거 농성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노조는 도로공사 측에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로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12일 오후 2시 귀사에서 영업본부장, 영업처장과의 교섭을 요구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 9일 사장 기자회견과 다른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라며 “공사는 기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 범위 안에서 교섭에 참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 140명을 본사에 배치해 노조의 추가 진입을 막고 있다. 경찰력은 8개 중대(약 750여명)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노조가 밤에 사무실로 자꾸 진입하려고 해 직원들이 동원돼 인간 장벽을 치고 있다”라며 “회사 입장에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톨게이트 자회사를 발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 수납원 6천514명 중 5천100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 시켜 채용했다.

자회사 편입을 반대한 나머지는 지난 7월 1일 전원 해고됐다.

이후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노조는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한 간부는 “전날 교섭 공문을 주고받은 결과 사용자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며 “추석 연휴 이후 대열을 가다듬어 본격적으로 농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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