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삿돈 5억여원을 야금야금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한 회사 경리로 일한 A 씨는 2010년 3월부터 약 8년간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판매대금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져가는 수법으로 310차례에 걸쳐 5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횡령한 회사 공금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5억8천만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3억2천여만원을 갚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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