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내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낸다는 한 업체의 울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파나마 본사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해 수익을 창출한다. 원금 대비 20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보너스도 준다"고 속여 투자자 24명에게서 3억8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업체가 부여하는 비트코인 수익은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했으며, A씨는 새로운 투자금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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