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연합뉴스 TV 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 자료로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 계약을 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참여한 것처럼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2∼12월 92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인력공단을 속여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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