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해 한도를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끼워팔기를 한 5개 신문사 지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30일 신문고시 위반 혐의로 이달까지 접수된 23건 중 위반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국 중 중앙일보 신충주지국과 부산일보 서하단지국은 구독대가로 연간 구독료의 20%가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했으며 국제신문 양산·범어지국, 국제신문 부산 당리 및 서당리지국, 부산일보 당리지국은 다른 신문을 끼워팔면서 신문대금은 1개 신문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동아일보 중곡지국, 동아일보 검단지국, 중앙일보 관교지국, 조선일보 호원지국 등 4개 지국은 구독자의 구독 중단 의사가 통보됐는데도 최고 114일까지 신문을 계속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경남신문은 44개 지국과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등을 규정한 불공정한 지국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계약 내용을 자진 시정하고 새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돼 시정명령없이 경고조치만으로 끝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