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동의서 위조 사업변경

200억대 추가부담 입혀

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조합원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200억원대의 추가부담 손해를 초래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 북구 염포동 J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최모씨(40)는 지난 94년부터 13평형 9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24평형 1천947가구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5월 시공사인 S건설로부터 13평을 무상지급키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받고 조합원 59명 명의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일방적인 허위 동의서 작성 등 부당행위가 시공업체와도 관계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 조합장과 시공업체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울산지방경찰청은 17일 재건축조합장 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염포 J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당초 조합원 999명에게 20평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평에 대한 분양가만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 아파트 조합원들이 1가구당 2천450만원씩 모두 244억7천550여만원을 추가부담하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최씨는 조합원들이 조성한 2억원상당의 조합분담금(1가구당 20여만원) 가운데 8천625만원을 조합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은 이날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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