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관 예방교육·단속 강화
만약 적정한 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과 위탁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가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인 만큼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피해자 요구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장애인복지 관련 350여개 전체 기관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박진우기자
박진우 기자
iory8274@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