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관 예방교육·단속 강화

부산시가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내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사실이 확인된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A씨를 즉시 직무배제 조치하고 위탁 기관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시지회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만약 적정한 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과 위탁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가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인 만큼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피해자 요구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장애인복지 관련 350여개 전체 기관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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