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11일 주거 제한과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으로 A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요 미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4월19일 구속된 A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 측은 “지난 2015년 김 전 시장 측을 상대로 강요를 시도했다는 혐의와 관련,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석방되더라도 피해자나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