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A(49)씨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지난 11일 주거 제한과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으로 A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요 미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4월19일 구속된 A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 측은 “지난 2015년 김 전 시장 측을 상대로 강요를 시도했다는 혐의와 관련,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석방되더라도 피해자나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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