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터주기 의식 저하 우려
얌체차량 과태료 목소리도
소방 “사고위험 자제 당부”

# 지난 13일 울산으로 돌아오던 김모(31)씨는 도로 위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도로가 꽉 막힌 상황에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를 발견하곤 차량들이 양쪽으로 길을 비켜줬는데 소방차 뒤를 ‘얌체차량’이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었던 것. 김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그만두라고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으나 얌체차량들은 아랑곳 않고 소방차 뒤를 따라 질주했다.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길을 터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있으나 정작 그런 긴급차량 뒤를 쫓아가는 얌체 차량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어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차가 밀려 30분째 고속도로에 갇혀있는 와중에도 응급차와 소방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곤 길을 비켜줬다. 근데 그 뒤로 얌체 차량이 쫓아가는 걸 보니 솔직히 왜 비켜줬나 후회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비켜주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 역시 긴급차량 출동 때 긴급차량 뒤에 따라붙는 얌체차량으로 인해 시민의식마저 저하될까 우려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4항에 따라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긴급차량을 따라 달리는 얌체 차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긴급차량을 따라가는 경우를 금지하거나 처벌 조항을 따로 마련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긴급차량을 뒤에서 따라가는 ‘얌체 차량’에 캐나다 달러로 과태료 약 1000~2000달러(한화 90만원~190만원 사이)에 벌점 3점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들은 긴급 출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뒤에 붙어서 따라오다간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